Membership

Membership Card 할인규정 안내
구분조정(안)비고
멤버쉽 기준
  1. 1. 호암교수회관(hoam.snu.ac.kr)
  2. 2. 멤버쉽 회원 규약서 동의 후 정보입력
  3. 3. 멤버쉽 회원 신청하기
서울대학교 포털(my.SNU)를 통한 재직 확인 후 승인
멤버쉽 대상
1. 객실
구분예약투숙지불
30%회원회원회원
20%회원투숙객
10%회원
 
2. 식음
  1. 1) 레스토랑 홀 (회원 개인 5%)
  2.  
  3. ※레스토랑 홀 이용 및 회원 지불시 12명까지 할인

  4. (단, 1~2명 차이의 인원은 현장 매니저가 탄력적으로 할인 적용 가능 함)
  5. ※레스토랑 홀에서 식사와 별도로 이용하는 음료는 할인 없음(식사와 함께하는 음료는 할인)
  6.  
  7. 2) 레스토랑 룸, 연회, 세미나(단체), 카페 할인 없음
  • – 개인지불(현금, 개인카드)만 할인 적용
  • – 선금,후불,법인카드 할인 없음
Membership 회원 신청

규약동의
제 1조 (목적)
이 규약서는 호암교수회관 회원 등록 및 운영과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회원명칭)
이 회원을 호암교수회관 멤버쉽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 3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1. 본교 교수, 명예교수 및 직원(기성회 직원 포함)
2. 대학발전에 기여한 인사로서 총장이 추천한 자 제 4조 (발급 및 운영)
제 4조 (발급 및 운영)
1. 회원등록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장(이하 "회관장"이라 한다.)이 등록 및 운영한다.
2. 회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갱신 할 수 있다.
제 5조(카드의 관리 및 사용)
1. 회원이 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 성명을 제시한다.
2. 회원등록을 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6조 (변경 통보)
본회에의 가입금은 없으며 카드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카드를 재발급할 경우에는 소정의 발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7조 (변경 통보)
회원이 소속 및 전화번호 등 그의 신상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이를 회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조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본 규약을 위배한 경우
2. 제3조 각호중 제1호에서 정한 회원이 타기관으로 전출 또는 퇴직한 경우 이 규약서는 회원 가입 후 시행한다.